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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계산|600만원·900만원 사례

연금저축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원입니다. 적용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은 소득과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내용 보강일 2026-09-23 · 연금JD
핵심 답변

연금저축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원입니다. 적용 공제율과 실제 환급액은 소득과 결정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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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별 기본 공제율

국세청 안내상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는 국세 공제율 15%, 초과자는 12%를 확인합니다.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포함하면 통상 16.5%·13.2%로 표시합니다.

소득별 기본 공제율
연금저축 600만원·15%국세 90만원 /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99만원
합산 900만원·15%국세 135만원 /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148만5천원
합산 900만원·12%국세 108만원 /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118만8천원

납입 조합 사례

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개인납입 300만원이면 일반 합산한도 900만원에 도달합니다.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은 경우에는 일반 연금저축 공제한도 600만원을 봅니다.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금액과 사용자가 낸 DC 부담금을 개인 세액공제 납입금으로 혼동하지 마세요.

공제 계산액이 환급액과 다른 이유

공제액은 소득세 계산에 반영하는 값입니다. 이미 낸 세금, 다른 공제, 최종 결정세액 등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소득세가 거의 없는데 한도까지 납입하면 같은 현금 환급을 보장받는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.

연말에 확인할 자료

금융회사 납입증명과 연말정산 자료를 대조합니다. ISA 만기전환 등 추가한도,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, 계좌 이전이 있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. 장기 인출 제한과 중도해지 과세를 고려해 단기 생활비까지 납입하지 않도록 합니다.

내 소득에 적용하기

조회한 월액으로 생활비 부족액 계산

공식기관에서 확인한 월액과 시작·종료 나이를 입력해 연령별 소득을 비교합니다.

나의 연금 진단 →

자주 묻는 질문

900만원 납입하면 누구나 148만5천원을 돌려받나요?

공제율과 결정세액 등 조건이 달라 보장되는 환급액이 아닙니다.

퇴직금 IRP 이전액도 개인 세액공제 대상인가요?

퇴직급여 이전금과 개인 추가납입금은 구분해야 합니다.

한도보다 더 납입한 돈은 없어지나요?

공제한도와 납입금 자체는 다른 개념입니다. 미공제 납입액 기록을 확인하세요.

공식 확인처

본문의 가상 사례는 계산 구조를 설명합니다. 개인별 신청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해당 기관의 결정·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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